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퇴임 이후 대통령 사저 건축과 관련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그 정도 하시라”고 작심발언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권을 향해 “그만하라”는 식의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낸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SNS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문 대통령이 갑자기 속내를 담은 글을 올린 배경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리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좀스럽고 민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사들인 경남 양산 농지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의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하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농민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농지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연 것을 언급하고 “엊그제 청와대 앞에서의 농민들의 절규를 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 대한 농지법 위반 논란이 여전하다면서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문 대통령 처남의 ‘그린벨트 차익’ 의혹과 관련해서도 “차익 환수에 대한 국민 목소리, 가벼이 듣지 말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LH로부터 47억원의 보상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처남은 경기도 성남시의 그린벨트 내 토지 7100㎡(약 2120평)를 사들였다. 2010년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로부터 토지 보상금 58억원을 받았다. 김씨가 이 땅을 사는데 들인 돈은 11억원으로, 47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경남 양산시는 또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1871㎡(약 566평)에 대해 지난 1월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선 농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 활동만 해야 하는 농지와 달리 주택 건축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형질이 변경될 경우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SNS글에 답글을 달고 “저도 민망하다. 11년 경력의 영농인 대통령님”이라고 비꼬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