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모친을 수차례 칼로 찌르고 참수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데일리메일, 7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법원의 헬렌 윌슨 판사는 12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카밀레리(27)에게 최대 21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윌슨 판사는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과실치사 사례다. 극도로 잔인한 범죄”라며 가석방 역시 복역 16년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도록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시카는 지난 2019년 7월 어머니인 리타 카밀레리(57)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7개의 칼을 사용해 모친을 200번 이상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모친은 최소 90개 이상의 방어흔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시카는 이후 리타의 목을 자른 뒤 이를 들고 집 밖에서 걸어 다니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리타는 제시카를 병원으로 다시 보내는 문제 때문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카는 법정 증언에서 “어머니가 폭행을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머리카락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칼을 뽑아 위협을 하려고 했었다”며 “칼은 뽑은 기억은 있다. 당시 너무 흥분했었고 (정신 차려보니) 그녀를 찌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텍사스 전기톱 대학살 등과 같은 공포영화 팬인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화에서처럼 머리를 잘라낼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제시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왔고 이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자폐증, 강박 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는 평소 2, 3, 5가 들어가는 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그들의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자연 치료를 위해 약을 끊은 상태였지만 행동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제시카는 질환을 근거로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여 제시카는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됐다.
윌슨 판사는 “리타는 극도의 고통에 빠져있었을 것”이며 “죽어가는 동안 사랑하는 딸이 하는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 후 유족들은 “감사하다”며 울었다. 제시카의 언니인 크리스티 토리시는 “동생을 용서하지 않겠다”며 “석방된 후에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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