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 5명이 15세 소년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해 과잉진압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11월 23일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주유소 편의점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총을 소지한 스타비안 로드리게스(15)는 편의점을 습격했지만 점원은 경찰이 오기 전 가게를 빠져나와 문을 잠갔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로드리게스에게 창 밖으로 빠져나오라고 명령했다. 로드리게스가 창 밖으로 기어 나왔고, 경찰관들은 그에게 “손 올려!” “엎드려!” “바닥에 붙어!” “(총기) 내려!” 등을 거의 동시에 외쳤다.
명령에 따라 로드리게스가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한 손을 왼쪽 뒷주머니에 꽂으려는데 다섯 명 남짓의 경찰관이 일제히 그에게 총을 쐈다. 그는 머리와 가슴을 비롯해 13발의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경찰이 뒷주머니에 손을 넣은 소년의 행동을 위협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검찰에 의하면 로드리게스는 경찰의 총에 맞기 전 자신이 바닥에 내려뒀던 총 외에 다른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그가 왼손을 넣었던 바지 뒷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오클라호마카운티의 데이비드 프라터 검사는 부검 결과를 발표하며 “치명적이지 않은 첫 발포 후 이어진 불필요한 총격이 치명적인 결과를 불렀다”고 꼬집었다.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한 명의 소년에게 무차별 총격을 퍼붓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은 당시 촬영 장면이 공개된 후 커졌다. 검찰은 총격을 시도한 경찰 다섯 명에게 1급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태다. 당시 총격을 한 이들 중 한 경찰관은 ‘살상력이 미미한’ 사격을 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았다.
오클라호마시티 경찰국은 현재 기소된 경찰관에게 유급 행정휴가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이 사건에 대해 로드리게스를 죽게 한 이들이 수감되는 등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어머니인 카메오 홀랜드는 “아들이 상점에서 저지른 일, 강도사건 등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나 강도죄만으로 살해당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라며 과잉진압을 지적했다.
로드리게스 유가족의 변호사 랜드 에디는 유가족이 주법원에서 도시를 상대로 소송 제기 절차를 시작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와 경찰관 다섯 명을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디는 “오클라호마 경찰국은 수십년 동안 무고한 사람들과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과잉진압으로) 살해해 왔다”며 이러한 형사 고발을 “정의의 한 단계”라고 자평했다.
반면 미국 최대 경찰 노조인 경찰공제조합(FOP)은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FOP 오클라호마지부장 존 조지는 기소된 경찰관 다섯 명 모두가 “법에 따라 행동했다”며 “무장 강도 용의자가 경찰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다섯 명의 경찰관 모두가 같은 위험을 감지하고 총격을 가한 것이다. 이들은 무기를 남용한 게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