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대검 감찰부, ‘모해위증교사 의혹’ 놓고 공방

입력 2021-03-12 17:31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놓고 당시 수사팀과 대검 감찰부 사이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12일 “한명숙 수사팀 핵심 관계자의 ‘재소자들을 공식 조사한 영상녹화 CD를 과거 재판 당시 법원에 제출했다’는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5월 “당시 한명숙 수사팀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앞서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법원에 재소자 녹화 영상이 담긴 CD를 제출했다. 논란이 계속되면 각종 증빙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팀은 과거 법정에서 재소자 1명만 영상녹화 조사를 했다고 밝혔었다”며 “해당 녹화CD를 열람·등사 하려는 변호인의 요구를 반대하다가 재판부에서 증거개시 결정을 한 뒤에야 비로소 열람·등사해줬다.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감찰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재소자 2명이 먼저 검찰에 제보를 해온 것이라는 수사팀 관계자의 발언도 반박했다. “당시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한 전 대표와 서신을 주고받은 재소자를 편지 수발 내역에서 확인하고 소환했다”는 것이다.

감찰부는 “증언 협조 요청 받았으나 거부했다고 주장하는 재소자 A씨와 관련해서는 A씨가 검찰의 출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이후 수사팀이 재차 협조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가 당시 수사팀이 아닌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들에게 “한 전 대표가 사실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고 감찰부는 전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5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 여부는 추가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임은정 부장검사는 “정해진 결론이니 놀랍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