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쇄기 참사…같은 작업장서 지적장애 청년 희생됐다

입력 2021-03-12 16:29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국민일보DB

안전 관리 소홀로 지적 장애가 있는 청년 노동자를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에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와 업체 대표 A씨(52)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폐기물 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해 5월 22일 오전 9시45분 직원 B씨(25)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파쇄 설비와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4년 1월 다른 노동자가 목재 파쇄기 이송용 벨트에 감겨 숨졌는데도 파쇄기 공정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지적 장애인인 B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파쇄기 관리를 전담하는 B씨의 동료가 출장중이었기 때문이다. B씨는 별도의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사고를 계기로 구성된 광주 지역 노동시민대책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했고 B씨가 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작업 시 2인 1조 구성 규정 미준수, 홀로 고위험 작업, 안전교육 부재, 관리·감독자 미선임 등의 원인으로 사고를 당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