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차려주지 않자 흉기로 아내 협박·폭행한 40대 실형

입력 2021-03-12 14:11 수정 2021-03-12 14:40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4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정순열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무차별 폭행한 뒤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아내와 별거한 후 같은 달 30일 만남을 거부한 아내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