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군대에서 다쳐도 국가의 아들…합당 보상해야”

입력 2021-03-12 13:56
이재명 경기지사.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경기지사는 12일 “군대에서 다쳐도 ‘국가의 아들’이다. 나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대우는 국가책무의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부를땐 국가의 아들, 다치거나 죽으면 누구세요?’ 군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병사들을 나 몰라라하는 현실을 조소하는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수천억 방산비리는 ‘생계형’이라 두둔하면서 나라를 지키다 다친 청년 병사에게는 몇 백만원도 아까워하는 불공정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흔들림없는 국방개혁으로 ‘군복입은 시민’, 청년들의 헌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39조 2항의 정신을 담은 전용기 의원님의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지난 9일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피해를 입을 수 보상 기준을 확대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