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2심서 감형

입력 2021-03-12 11:23
연합뉴스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 등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2심 재판부가 감형 결정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12일 오전 최모(32)씨의 공갈미수·특수폭행·업무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해보면 원심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 형량이 가볍다”며 “지난해 6월 범행으로 후송 중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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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3시12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고를 낸 후 양해를 구하는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지금 사고 처리가 먼저인데 어디 가느냐.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낸 사고로 인해 구급차 환자 이송 업무는 약 11분간 지연됐으며,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었던 환자는 병원 도착 후 사망했다. 유족 측은 환자의 사망과 최씨의 사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해 10월 21일 최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특히 상시 위급 환자가 탑승하고 있을 수 있는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냈다”면서 “환자 탑승을 확인했음에도 사고 처리를 요구하면서 사설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한 혐의는 그 위험성에 비춰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다만 이 판사는 사고 당시 최씨의 환자 이송방해 행위가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양형에 참작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전세버스, 회사택시, 사설 구급차 등에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년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교통사고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4회에 걸쳐 4개의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금 명목으로 합계 1719만420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