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보이스피싱범, 일했던 성인오락실 털다 검거

입력 2021-03-12 11:04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뉴시스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도주 중인 지명수배범이 공범과 함께 성인 게임장을 털다가 검거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던 성인 오락실에 공범이 침입하도록 도와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B씨(29)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3시쯤 자신이 일했던 광주 북구 한 성인 오락실에 침입해 5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인오락실에 B씨를 침입시키고 자신은 출입구 앞에서 주위를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과거 수개월간 일한 오락실 가게 내부 사정에 밝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으며, 친구 B씨를 꼬드겨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도 행각에 앞서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로 특정돼 경찰에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이들의 출몰 지역을 탐문 수사하다 A씨와 맞닥뜨렸다.

경찰이 얼굴을 확인하려 차창 문을 내리는 순간 A씨는 도주했으며 강력팀 형사가 500여m를 뒤쫓아가 검거했다. B씨도 PC방에서 곧바로 검거됐다.

이들은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