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손과 발로 폭행하고 “죽인다. 암매장하고 실종 신고한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아내가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아내와 별거하게 되자 같은 달 30일 오후 4시40분쯤 아내의 직장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