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소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 측은 향후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사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해 검찰에 권고하게 된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불법 투약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등의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도 이 부회장이 지난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추가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이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