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겨 5명 코로나19 감염…중상해 혐의 고발

입력 2021-03-11 18:54 수정 2021-03-11 19:18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격리장소를 벗어나 가족과 지인 등에게 바이러스를 퍼트린 확진자가 방역 당국에 의해 ‘중상해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지난달 27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이 확진자는 자가격리 기간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관할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2명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직후인 당일 오전 11시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그런데도 그날 오후 2시 격리장소인 남구 임암동 자택을 이탈해 배우자 B씨, 장모 C씨와 함께 승용차로 전남 화순 만연사를 방문했다. 같은 날 오후 6시에는 화순의 한 식당에서 가족과 친지 6명과 함께 식사했다.

이튿날에는 북구 문중회관에서 10명과 함께 회의에 참석했다. A씨는 더구나 지난 2일 미열과 두통 등 증상발현에도 이런 사실을 보건소에 알리지 않았다.

그는 병원과 약국을 찾아 발열에 따른 약을 처방을 받았다가 진단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고, 역학조사 중 무단이탈이 드러났다.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일부 동선을 고의로 누락·은폐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 3일 배우자 B씨와 장모 C씨, 둘째 아들 D씨, 다음날 문중 회의에 함께 참석한 E씨, 7일에는 큰아들이 추가로 양성 판정되는 등 모두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A씨의 역학조사에서 초기 동선을 숨긴 이같은 행보를 중대 위법행위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중상해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방역소독 비용, 관련 확진자들의 입원치료비, 자가격리에 사용된 비용에는 구상권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 도중 무단이탈한 42명을 적발해 37명을 고발했다. 이 중 17명은 징역·벌금 등의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0명은 기소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대상자는 1181명이다. 이들을 1787명의 전담공무원이 매일 점검하고 있다. 누적 자가격리자는 4만 4106명이다.

광주시 김일융 자치행정국장은 “광주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