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성희롱 가해·피해자 한부서에…“피해자가 요청했다”

입력 2021-03-12 00:02 수정 2021-03-12 00:02
동아제약 건물 전경. 동아제약제공뉴시스

최근 성차별 면접으로 논란을 빚은 동아제약에서 과거 사내 성희롱 문제로 징계를 받은 간부가 현재 피해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동아제약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회식 자리에서 남성 부하직원을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생활건강사업부 모부서 부장이 현재 같은 직함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부장이 징계 전부터 해당 직위에 있었고, 이후에도 동일한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맞다”며 “현재 피해자와 부장이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회사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했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부서를 이동했다가 1년 뒤 본인 요청 하에 다시 해당 부서로 오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이 남성 간 이루어진 성희롱 사건이라는 특수성과 이미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도 고려했다”며 “다시금 공론화되는 것에 대해 2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9일 비즈한국 단독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제보자 A씨는 가해 부장 B씨가 피해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들었다. 다만 성 관련 이슈라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은 공유가 안 된다고 (회사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내 성 문제라는 큰 이슈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권력을 가진 팀장으로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며 “지속적인 회사생활과 승진이 가능했던 이유는 동아제약의 기업문화 때문이다. 동아제약은 공채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남자 직원으로 남성 비율이 월등히 많은 회사고 여전히 술잔 돌리기를 하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던 2020년 초 동아제약 한 회식 자리에서도 술잔 돌리기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비즈한국에 “당시 회사에서 B부장의 보직해임 처분을 내렸다가 팀 직원들 의견 등을 고려해 보직 해임이 아닌 정직 2개월과 6개월 감봉 처분으로 바뀌었다”며 “피해자 역시 개인의 인생 등을 감안해 더 이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서를 작성했고, 부서를 바꿨던 피해자가 1년 뒤 원래 했던 일을 하고 싶다고 알려와 현재는 해당 부서에서 (B부장과 피해자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아제약은 최근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성차별적 질문을 던져 논란을 일으킨 기업이다. 이후 해당 피해자는 면접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동아제약의 남성 중심적 군대식 기업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