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있으니 짖는 것” 안하무인 견주에 싸움난 아파트

입력 2021-03-11 16:43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려견 목줄로 인해 큰 다툼이 벌어졌다. 댓글을 남긴 견주의 뻔뻔한 태도가 논란에 불을 붙였다.

10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 목줄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목줄을 하지 않은 개 한 마리가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개가 너무 짖어 무섭다. OOO동 뒤쪽으로 자주 산책 나오시는데 목줄 부탁드린다”며 “한두 번도 아니고, 아이들도 (개를) 피하려고 차도로 걸어간다”고 적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를 본 견주 B씨는 A씨 글 아래 불쾌감이 가득 담긴 댓글을 달았다. 그는 “사람 없을 때 잠깐 풀어줬는데 왜 사진을 찍고 가느냐”며 “OOO님한테 피해줬느냐. 일부러 (사진을) 찍으려고 서 있으니 짖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 무서워 피한다고? 제발 우리 강아지들 노는 데 와서 우리 강아지들 못살게나 하지 말라. 우리 강아지들 싫다는데도 왜 깜짝 놀라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에 A씨는 다시 반박글을 올려 여러번 개를 마주쳤다며 “걸어오는 길까지 쫓아와 짖는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산책으로 뭐라 한 적 없다. 목줄 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강아지가 짖지 안 짖냐” “아파트가 당신 사유지냐” “어린이 놀이터에 강아지가 못 들어가는 법 있냐” 등의 댓글을 추가로 남겨 논란을 키웠다.

다른 입주민들도 견주 B씨의 태도에 분노하며 “제발 지킬 건 지켜달라” “과거 게시물에도 밖에서 찍은 사진엔 목줄이 없다” “개 뛰어가서 무는 거 한순간이다” “사고는 예견 없이 터진다. 목줄은 필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개 목줄을 하지 않거나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견주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