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주영)는 11일 친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63·여)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지역 한 사찰 신도인 A씨는 지난해 8월 공무원 시험 수험생이던 자신의 30대 아들을 사찰에 머물게 했다.
사찰에서 지내며 일을 돕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을 밖을 알리겠다고 하자 격분한 A씨는 같은 달 28일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자신의 아들을 2200회 가량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벌을 한다며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2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