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12살 아들에게 이른바 ‘키워주는 비용’을 받아온 3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에랄도데멕시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아드리아나(33)를 체포했다. 아드리아나는 12살 아들에게 4년간 돈을 요구하고 최근 아들이 이를 내지 못하자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아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아드리아나는 아들에게 매월 350페소(약 1만9000원)가량을 청구했다. 그는 집세, 침대 사용료, 물값, 포크와 숟가락 사용료 등 항목별로 금액을 정해 돈을 받아냈다. 또 정해진 기본 횟수를 초과하면 추가 금액을 받았다.
아드리아나의 아들은 8살 때부터 4년간 길에서 오렌지 주스를 팔아 요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최근 아이가 이 비용을 내지 못하자 아드리아나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다.
이후 아이는 이웃 주민을 찾아가 집에서 쫓겨났다며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다. 사연을 들은 주민은 아이와 함께 아드리아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아드리아나는 “그렇게 아이가 불쌍하면 네가 데려다 (공짜로) 키워라. 선물로 줄 테니까”라며 이웃에게 화를 내면서 아이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를 집어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아드리아나의 아들은 가족과 분리 조치된 뒤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현지 경찰은 아이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