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관이 시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경장(41)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장은 10일 오후 11시 49분쯤 경기 부천시 상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B씨(40)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경장의 음주 사실은 A경장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B씨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으나 A경장은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A경장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에 포함돼 음주 적발 시 3만원의 범칙금,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이 이용하던 킥보드는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포함된다”며 “조만간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