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임원에 의한 직원 폭행·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던 제일약품에서 직원 절반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직원에 대한 부당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두 곳에 대한 특별감독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2021년 고용부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근로자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
특별감독을 받게 된 사업장은 임원이 직원을 모텔로 끌고 가려다 실패하자 폭행한 사건이 있었던 제일약품과 복지관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불거졌던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이다.
해당 임원과 복지관장은 이미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두 사업장 모두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이 다수 적발되는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상황이 드러났다.
제일약품의 경우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전 직원 대상으로 익명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상황이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일약품 전체 직원 중 응답 직원(91.6%)의 11.6%가 본인 또는 동료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53.9%는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최근 3년간 사업주가 전현직 직원 341명에게 각종 수당, 퇴직금 등 금품 15억여원을 체불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금지 위반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총 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으며 전 직원 대상 실태조사에서 응답자(100%)의 65%가 최근 6개월 동안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복지관장이 다수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조건이 위반되는 등 조직문화 개선이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기초적인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도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27명에게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금품 16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특별감독에서 확인된 여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강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조직문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선 계획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볼 수 있도록 회사 내에 공개하는 한편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임금체불은 모두 청산 조치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구체적인 신고 등이 추가 접수되는 경우 별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감독 활동을 강화하거나 신고사건 처리 분야에서는 강제수사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주력할 전망이다.
권기섭 노동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직장 내 우월한 지위로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더 엄정 대응해 노동자 보호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을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