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 처벌·투기이익 환수법 만들라…文마지막 사명”

입력 2021-03-11 14:04 수정 2021-03-11 14:08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서성민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연합

투기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다.

참여연대 실행위원인 이강훈 변호사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에서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강하지만 실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별로 없다”며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변호사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은 현행 제도가 토기 투지 방지를 위해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면서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삼자 제공이나 이를 이용한 거래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과 처벌 규정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처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서 정하는 누설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도 현행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투기이익에 대해서는 “투기 행위자들이 투기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을 방치하고는 청년들에게 주택 취득 기회의 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를 몰수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박현근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시대적 사명은 투기와의 단절”이라며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은 감수해야 하며 책임이 두렵다며 피해서도 안 된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이번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노력하고 국민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