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노란머리’ 외할머니 영장심사…“딸 낳은적 없다”

입력 2021-03-11 13:30 수정 2021-03-11 13:36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아랫집에 살던 외할머니인 것으로 밝혀졌다. 딸은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 A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원래 여아의 어머니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됐던 딸 B씨는 숨진 아이의 언니가 되는 셈이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B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A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A씨는 노랗게 염색한 머리를 모자로 가린 채 등장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의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아이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하며, 딸이 낳은 아이 행방을 묻는 말에는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고 전해진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11일 오전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알려진 외할머니가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재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와 A씨의 친자로 확인된 숨진 아이의 아버지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출생기록 등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진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