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간병·수발 등 남편의 병구완을 해오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7)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남편 B씨(당시 85세)를 수면제로 재운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로 간암을 앓던 B씨가 이혼한 후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2005년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나 그는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생활하던 중 병구완이 힘들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