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형을 선고 받은 제주 30대 재소자가 복역 중 사망했다.
11일 제주교도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쯤 재소자 강모(38)씨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사귀던 A씨(29)가 이별을 통보하자 같은 해 11월 3일 오전 8시쯤 A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감금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감금 사흘째인 11월 5일 강씨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 가까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된 강씨는 곧바로 도주해 나흘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당시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고, 폐 일부를 절단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기소된 강씨는 지난달 18일 제주지법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었다.
현재 제주교도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망 재소자가 숨진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