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공공기관의 30대 남성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뉴시스에 A씨가 지난해 10월 16일 도시철도 1호선 동대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고 전했다.
때마침 대구를 방문했던 경찰관이 근무지로 복귀하던 중 A씨의 범행을 발견,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 2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5일 법원은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A씨를 직위해제 처리했다.
논란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A씨의 해임을 막기 위해 회사가 탄원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며 시작됐다.
‘몰카범을 배려해주는 우리 회사’라는 제목의 글에는 “회사 직원이 근무시간에 근무복을 입고 몰카를 찍다가 걸린 사건이 있었다”면서 “웃긴 건 그 후 우리회사 대처인데 대외로 안 나가게 쉬쉬하면서 직원 감싸기에 들어갔다. 파면 안 하려고 탄원서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뉴시스에 “동료들 사이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이다. 탄원서를 실제로 쓰거나 회사 차원에서 받은 적은 없다”면서 “성범죄 관련 경우는 워낙 예민하기도 하고, A씨가 체포된 날 곧바로 직무에서 배제시켰다”고 해명했다.
공사 측은 지난달 8일 자체 감사에서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다. A씨 해임 여부는 오는 23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