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갖고 “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오늘부터 특조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의 확정일을 앞두고 이른바 ‘벌집주택’이라 불리는 조립식 건물이 수십채 들어섰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산단 예정지에 들어선 조립식 주택은 와촌리 일대에만 29채로 파악됐다.
시는 국가산단 내 와촌리·부동리 1933필지를 우선 조사대상지로 선정하고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국토교통부가 산단 입지 후보지 검토에 착수한 2017년 6월 29일부터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가 확정된 2018년 8월 31일까지다.
국가산단 내 토지거래는 2017년 6월 29일 이전 1년 동안 17필지가 거래됐고, 2018년 8월 31일 이후에는 1년 간 13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건축인허가는 34건이었으며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 9월 28일 이후에는 건축인허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점 조사지역은 스마트 국가산단이지만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퇴직공무원은 시민제보 등 증거자료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이 참여한다.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반으로 구성된다.
부동산조사반은 부동산거래·세무조사·지장물조사팀으로 나눠 산단필지 토지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분석한다. 또 거래물건 현황 및 지분 쪼개기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 신축과 과수 식재 등도 조사하게 된다.
공무원조사반은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거나 징계·수사의뢰 등을 담당하고, 대외협력반은 대외협력·홍보업무 등을 맡는다.
시는 이밖에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는 한편 변호사·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세종시의 모든 공무원이다.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선출직 공무원인 시의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시장은 “의회와 시는 독립된 기관이기에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며 “다만 투기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세종=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