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기각됐다. 박 전 원장의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