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한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다치게만 하려던 것”

입력 2021-03-11 09:37 수정 2021-03-11 09:42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외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죽게 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법정에서 “그냥 다치게만 하려던 것”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 A씨(54)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이 아닌 상해 고의를 갖고 행한 행위이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6일 오후 4시25분쯤 A씨는 부인이 “다른 여자에게 가지 말라”며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로 옆구리를 찔린 부인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황이다.

오는 31일 오후에 다음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