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는 외할머니…딸 아이와 바꿔치기

입력 2021-03-11 09:31 수정 2021-03-11 11:30
3살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A씨가 지난달 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김천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A씨(22)가 경찰 수사로 구속된 가운데 아랫집에서 살고 있었던 최초 신고자 외할머니 B씨(48)가 숨진 여아의 친모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40대 외할머니 B씨가 친모로 드러남에 따라 구속된 20대 A씨는 아이의 친언니로 자매 관계였던 셈이다.

11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A씨의 모친 B씨를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혈연 관계는 A씨의 모친 B씨가 A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비롯됐다. 경찰은 B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딸을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이 사건의 최초 신고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여아와 A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와 여아는 어느 정도 DNA가 일치했지만 친자 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DNA 검사를 주변 인물로까지 확대해 여아의 친모가 B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A씨가 원래 출산했던 자녀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우선 아기를 바꿔치기한 혐의만 적용해 B씨를 체포한 뒤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B씨가 아기를 바꿔치기한 후 A씨가 낳은 딸은 어떻게 했는지 분명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제대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1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후 3시쯤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A씨 부모는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 요청에 딸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외손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A씨를 긴급체포해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아이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면서 미라 형태로 발견됐고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아이가 숨진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장기가 부패해 구체적 사인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구미=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