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외할머니로 밝혀진 가운데 딸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외할머니가 딸 몰래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A씨(22)가 아니라 40대 외할머니 B씨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당초 여아의 친모로 알려져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는 엄마가 아닌 언니였다.
경찰은 유전자 검사 과정에서 A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후 친정어머니 B씨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확대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B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후 출산해 지금까지 숨진 여아가 자신의 딸인 줄 알고 있었다. A씨가 낳은 아이는 현재 어디에 있는지 행방을 모르는 상태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아이의 행방을 추궁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는 A씨는 (아이가 바뀐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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