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출제차 합숙하던 해경, 여성 동료들 성추행

입력 2021-03-10 21:55

현직 해양경찰관이 해경 공채 시험문제 출제차 합숙하던 중 동료 여경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경은 당사자를 즉시 직위 해제했다.

해양경찰청은 내부 감찰을 진행해 해경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충남 천안 해양경찰연구센터 내 한 건물에서 동료 여경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모두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출제 위원들로 열흘 이상 모든 외출이 제한된 채 합숙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합숙 기간 동료 여경 여러 명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친근감의 표현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청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뒤 감찰을 진행해 직위 해제했다.

해양경찰청 인천 송도청사. 연합뉴스

해경청은 “A씨가 속한 일선 해양경찰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성 비위 관련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