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첫 증인 신문… ‘결정적 장면’ “못 봤다”

입력 2021-03-10 18:06
한동훈(왼쪽)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의 2차 공판에 당시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수사관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뭔가 누르니까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했다”는 등 전후 상황을 전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진행된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에서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 현장에 동행한 A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뭔가 입력하려 하자 정 차장검사가 ‘저도 봐야겠습니다’라며 다가갔다”며 “2~3초 뒤에 정 차장검사가 ‘이러시면 안 된다’며 휴대전화를 가져가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 검사장의 행동 중 증거인멸을 의심할 부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휴대전화를 둘러싼 공방 상황도 상세히 묘사됐다. A수사관은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뺏으려 하자 한 검사장이 전화를 쥔 팔을 멀리 뻗었고, 정 차장검사도 팔을 뻗어서 뺏으려 했다”며 “그러다 제게 전화를 뺏으라고 하셔서 제가 휴대전화를 잡아서 멀리 치웠다”고 증언했다.

A수사관은 ‘결정적 장면’은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두 사람이 겹쳐져 있던 상황은 봤지만 정 차장검사가 밀거나 한 검사장의 어깨를 잡고 누르는 모습은 못봤다”고 말했다. 다만 “한 검사장이 ‘아아아’라며 소리를 낸 건 들었다”고 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수사를 하다가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어깨를 잡아 눌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