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죽여야” 인제 등산객 살인범, 이제야 “죄송합니다”

입력 2021-03-10 17:57

강원도 인제군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항소심에서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1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3)씨의 살인 혐의 재판에서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과 피해자 가족분께 죄송합니다”라며 짧게 사죄했다.

지난해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은 정신감정을 받고 싶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받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인제 살인 등산로 입구. 연합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았던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 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심신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릴 예정이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