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 앞바다에서 발견된 250㎏의 밍크고래 사체가 900만원에 판매됐다. 제주의 또 다른 해안에서 발견된 아파트 4층 높이의 대형 참고래 사체는 표본 제작후 박물관에 안치된다. 관련 법에 종(種)에 따라 용도가 다르게 규정돼 사체의 운명도, 최초 발견자의 희비도 엇갈린다.
지난 5일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에서 밍크고래 사체가 발견됐다. 자정 무렵 해루질을 마치고 뭍으로 이동하던 주민이 사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길이 340㎝, 둘레 170㎝, 몸무게는 250㎏였다.
해경이 현장에 도착해 확인한 결과 사체는 죽은 지 10일 정도 지난 수컷 개체로 불법 포획의 흔적은 없었다.
포획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해경은 밍크고래 사체를 최초 발견자인 주민에 인계했다. 주민은 죽은 고래를 수산업자에 9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지난 2019년에는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길이 12.6m, 무게 12t에 달하는 대형 고래가 발견됐다. 막 젖을 뗀 1년 생으로 몸 길이가 아파트 4층 높이로 크기가 상당했다. 당시 제주해경이 유통이 가능한 밍크고래로 추정해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하면서 어민들 사이에선 고래를 처음 발견한 선장이 ‘로또에 당첨됐다’는 말이 나돌았다.
하지만 DNA 확인 결과 발견된 고래는 멸종위기 보호종인 참고래로 드러났고 대학 연구진의 공동 연구가 진행됐다. 부검 후 남은 뼈에 대한 골격 표본 작업이 최근 본격화됐다. 내년 10월부터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고래는 해안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거래가능종과 보호종으로 나뉜다. 밍크고래와 같은 거래가능종의 경우 불법 포획 흔적이 없을 경우 최초 발견자에 인도돼 위판 거래가 이뤄진다. 지난 1월 경북 영덕 강구수협에서는 그물에 걸려 죽은 채 혼획된 길이 4m59㎝의 밍크고래가 5030만원에 위판됐다. 반면 참고래와 같은 보호종은 불법 포획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연구용으로 쓰이거나 폐기 처분된다. 고래 사체의 처분 방식은 물론 최초 발견자의 수익 여부도 종에 따라 달라지는 셈이다.
한편 제주에서 밍크고래가 발견된 것은 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또, 참고래와 같은 대형 고래 사체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것은 2004년 14m 길이의 브라이드 고래 이후 처음이다. 당시 브라이드 고래는 우리나라 해안에 처음 좌초된 사체였으나 부패가 심해 자세한 연구는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만들어진 골격 표본은 현재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참고래 표본 제작은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이어 이번 제주도자연사박물관이 전국 세 번째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