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로 마약거래 시도한 20대 2명 검찰 송치

입력 2021-03-10 15:01 수정 2021-03-10 15:03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려던 20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평택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지인인 B씨에게 마약이 든 상자를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상자 안에 화장품이 들었는데 대전에 있는 지인에게 보내달라”고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제역에서 SRT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상자를 운반하던 퀵서비스 기사는 A씨가 전화로 계속해서 재촉한 점, 상자의 포장 상태가 이상한 점 등에 의심을 느끼고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신고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대전청이 확인한 결과 상자 내부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이 약 10g 정도 들어 있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함께 도피 생활을 하던 A씨와 B씨를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이 과거에도 마약을 거래한 전적이 있는지 여부, 유통망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