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이른바 직장 내 ‘갑질’ 방지에 적극 나선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시행한다.
경남도는 10일 직원들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경남도 감정존중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5개 분야에 총 15개 세부과제를 담았으며 상호이해와 조직문화 개선 등 사전 예방적 방안과 가해자 제재, 피해자 보호 등 사후 조치 방안 모두 담았다. 도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해 지난해 직급별 익명 채팅방을 운영하고 괴롭힘 사례 등을 취합해 분석했다.
도는 조직 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급별 익명 채 팅방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하고, 간담회도 수시로 가질 계획이다. 아울러 ‘서로 동등하게 상호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매달 11일을 ‘감정존중의 날’로 지정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5월에는 감정존중 직장 실현을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괴롭힘 금지 선언식도 개최한다.
도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괴롭힘 예방교육도 전면 실시한다. 특히 관리직급과 일반직급을 구분한 직급별 맞춤형 교육과 함께 직속기관·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교육도 한다.
괴롭힘 사건 전담 창구인 ‘괴롭힘 신고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신고접수부터 상담, 보호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기존에는 내부 업무시스템 게시판과 오프라인 창구가 있었으나 올해는 모바일 신고센터도 구축해 직원들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약식조사 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정존중 실무회의도 강화한다.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엄격한 징계기준이 적용한다. 가해자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대기발령, 중징계 요구 시 직위해제, 근무성적 반영 등 단계별로 강력한 인사처분이 조치된다.
가해자에 대한 제재 외에도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 및 공무원노조와 협업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2차 피해, 회복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박민영 도 인사과장은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직장내 괴롭힘 이젠 그만! 행복일터 만들기 추진
입력 2021-03-1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