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3명에게 2만원씩 설날 세뱃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양 모 농협 조합장 A씨(61)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설 세뱃돈 명목으로 본점과 지점의 임직원 33명에게 각각 2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12월 임직원과 배우자 등 40여명에게 41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장 부장판사는 “A씨의 범죄는 조합장 재임 기간에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한 위탁선거법에 비춰 유죄가 인정되고 기부행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행위가 이뤄진 설이 선거와 시기적으로 떨어져 있으며, A씨의 의식은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뱃돈을 받거나 회식을 한 사람들의 1인당 가액 등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야 직위를 잃기 때문에 1심대로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