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에 빠져 생활고’ 제주 오일장 살인범 2심도 무기형

입력 2021-03-10 14:24 수정 2021-03-10 14:27
귀갓길이던 편의점 알바 30대 여성을 강도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가 2020년 9월 10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강도살인 및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0)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옆 밭에서 여성 B씨(39)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A씨는 인터넷 방송에 빠져 여성 BJ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고가의 선물을 하다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일 오일장 부근을 배회하던 A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교통비를 아끼려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살해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죄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으며 죄질이 극히 나쁘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감안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