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테니스 지도자가 초등학생 선수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지도자는 제주도테니스협회 소속 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테니스 지도자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만 7∼10세 초등학교 선수 5명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함께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피해 선수 학부모 등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년간 피해 아동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초등학교 저학년 선수의 얼굴을 조준해 테니스 라켓으로 공을 강타하거나 라켓 프레임으로 머리를 찍는 등 ‘지도’를 명목삼은 폭행이 이어졌다고 한다.
선수 부모들은 안면에 테니스공을 맞은 선수가 코 연골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거나 얼굴과 몸 등에 멍이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선수는 지도자 A씨에게 귀를 심하게 잡아당겨진 채 끌려다녀 귀가 찢어지기도 하고, 공에 맞아 여러 시간 코피가 멈추지 않는 등 도를 넘은 수준의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 부모들은 이러한 폭행이 이뤄질 때마다 A씨에게 폭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부모들의 호소가 있을 때마다 체력 단련을 빌미로 초등학생인 선수들에게 운동장을 수십 바퀴씩 뛰게 하는 등 오히려 보복했다는 게 부모들의 주장이다.
피해 학생과 부모들은 A씨가 어린 선수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체격이 큰 선수에게 “돼지”라고 부르는 등 언어폭력도 일삼아 정서적 학대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심지어 선수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상호를 이름 대신 부르거나 선수를 향해 “죽여버리겠다” “네 엄마가 너를 낳고 정말 행복했을 것 같냐” 등 폭언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은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받을 당시 “테니스가 계속하고 싶어 이 같은 코치의 폭언과 폭행을 참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실제 A씨의 폭언·폭행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길 주저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선수 등록비’ 등을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제주도테니스협회 계좌로 돈을 받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중학생 테니스 선수를 폭행했다는 제보도 있어 경찰은 제주도테니스협회 사무실에서 최근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