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무원 8명도 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확인

입력 2021-03-10 14:14 수정 2021-03-10 15:48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국민일보DB

경기 시흥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8명 중 7명은 해당 지역 내 토지 보유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1명은 자체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는 7명이 가족이고, 1명만 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이내인 2015년 이후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3명이며, 나머지는 상속 2명을 포함해 1980∼2013년 사이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 사실이 확인된 1명은 현재 공로 연수 중인 5급 공무원으로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토지 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시장은 “이들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 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토지 매입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취득 경위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흥시는 지난 5일부터 소속 공무원 2071명과 시흥도시공사 직원 357명을 대상으로 광명시흥신도시 지역 내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임 시장은 시흥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동시 진행한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의혹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 시장은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