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가사도 주민들, 도선 운항 중단 위기··생계 위협

입력 2021-03-10 14:10 수정 2021-03-10 14:15
전남 진도군 가사도 주민들이 10일 쉬미항에서 도선 운항 중단 위기에 처하자 이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전남 진도군 가사도 섬 주민들이 도선의 운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가사도 운항 도선 건조에 사용된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의 중대한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인해 도선 운항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10일 진도군과 섬 주민 등에 따르면 진도군이 섬 주민들의 일일생활권 단절과 농수산물 출하 중단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상황을 해결키 위해 조선 건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배 건조 사업비가 국토교통부의 중대한 사실관계 오인 등으로 사업비 반납 등이 추진되며 도선 운항을 멈춰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도군은 주장했다.

2015년 3월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던 민간 여객선사는 가사도 항로 주변 어민들의 집단민원(진도고속해운)과 수익성 악화(서진도농협) 등을 이유로 돌연 운항을 중단했다.

이후 가사도선이 건조되기까지 3년여 동안 가사도 주민들은 육지에서 일을 보기 위해 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화물선에 의존해 육지를 왕래하거나 1시간여 동안 어선을 타고 육지로 왕래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해상 사고가 발생, 주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으며 가사도에서 생산된 톳 등 농수산물의 판로가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진도군은 섬 주민 교통 불편 해결과 도선 건조 예산을 마련키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가사도선 건조)을 2016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의 협의 의견인 ‘국가 예산으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가 보조항로에 신규 여객선을 건조하는 것은 기존항로와 중복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진도군은 도선이 끊긴 섬 주민들의 이동권,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27억원을 투입, 2018년 도선을 건조했다.

감사원은 ‘다목적 선박 건조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를 통해 국토부장관에게 도서종합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부당하게 추진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 했다.

국토교통부는 급수선 건조를 위한 예산으로 도선을 건조한 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비 27억원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 취소를 진도군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진도군은 보조금 27억원에 더해 300%에 달하는 제재부담금까지 모두 108억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진도군 관계자는 “감사원 보조금 환수 조치가 조만간 이뤄질 경우 100억원이 넘는 반납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항 중인 여객선을 매각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도 보조금 환수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여객선 운항은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최근 통보된 국민권익위 현장조사 결과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한 만큼 보조금 환수조치는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쉬미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부처가 사실관계 오인에 따른 잘못된 판단으로 사업비 변경 신청을 불승인했다”면서 “섬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목적외 사용이 아닌 적법한 사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존권 등을 위협 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사업비 변경 신청을 했지만 중앙부처가 사실 오인으로 잘못 판단해 불승인 됐다”면서 “도서개발촉진법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섬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사용된 예산은 목적외 사용이 아닌 적법한 사용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당초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불승인 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원에서 잘못된 감사를 진행해 이러한 결과로 사업비 반납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행정 심판, 행정 소송, 관계자 법적 조치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