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매 성추행한 목사 징역 7년

입력 2021-03-10 13:38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10대 자매를 수차례 성추행한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원도 내 한 교회 목사이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08년 여름 당시 17살이던 B양을 교회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시켰다.

지난 2008년 가을엔 B양의 동생인 C양(당시 14세)을 사무실로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 다음해에도 C양을 사무실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보게했다. A씨는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던 C양의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B양과 C양은 범행 당시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범행 10년 만인 지난 2019년 A씨가 자신들의 첫째 언니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면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의 구조, 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주목했다.

특히 A씨가 C씨를 추행할 당시 “여호수아는 모세의 충성스러운 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너도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라. 나도 모세처럼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점과 범행 후 1만원을 준 점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지어낼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목사로서 갖는 권위 및 피해자들의 가정환경 등을 악용해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몰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