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두고 콘서트 취소 속출…들쭉날쭉 방역지침

입력 2021-03-10 11:46 수정 2021-03-10 13:11

대중음악 콘서트를 ‘집합·모임·행사’로 분류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공연 일정을 코앞에 두고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르면 대중음악 콘서트는 뮤지컬이나 클래식 음악과 달리 ‘모임·행사’로 분류돼 있어 100명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다. 뮤지컬이나 클래식 음악 공연은 좌석 띄어앉기만 지키면 공연할 수 있지만 대중음악 콘서트는 100명 이상 공연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해 12월로 예정된 이소라 콘서트는 3월로 연기돼 공연을 1주일여 앞두고 있었지만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결국 취소됐다. 이소라 콘서트 티켓 예매를 진행한 인터파크 티켓은 10일 “대중음악 콘서트는 다른 장르의 뮤지컬이나 클래식 음악과 달리 100명 이상 집합금지로 3월 14일까지 공연 개최가 제한돼 있다.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을 기다린 뒤 공연 진행을 하기에는 공연일정과 준비과정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돼 부득이하게 공연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그룹 몬스타엑스는 지난 6~7일 서울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열 예정이었던 콘서트를 공연장비 설치 하루 전인 3일 취소했다. 지난 5~7일 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스터 트롯 톱6 전국 투어 콘서트’도 공연 1주일 전인 지난달 26일 연기를 결정했다.

대중음악계는 뮤지컬, 클래식과 다른 방역기준이 적용되는 콘서트 방역지침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공개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초안에 대중음악 콘서트는 여전히 ‘집합·모임·행사’로 포함돼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