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지역화폐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는 올해 상반기 3000억원, 하반기에 2000억원 등 5000억원 어치의 포항사항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5년째 발행하고 있는 포항사랑상품권은 평소 5~8%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명절 등 특별행사를 통해 10%까지 할인 판매해 시민들에게 인기다.
상품권 가맹점도 포항지역 전체 상점 2만6000여곳 중 1만6000여곳이나 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자 상품권 불법거래 원천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중점 단속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또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시는 현장점검반과 전산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 단속반을 꾸려 상품권 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환전 과다 대상업소 추출, 표본조사와 현장점검을 한다.
또 시장상인연합회와 합동단속을 통해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노점상 가맹점을 집중 계도한다.
일반 가맹점은 상시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유령 점포 직권해지, 가맹점 준수사항 점검, 불법환전 사전계도 등을 한다.
시는 독자적으로 포항사랑카드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와 부정유통 방지시스템 가동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상품권 부정유통은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계도, 현장시정, 권고, 가맹점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중대 사항일 경우는 경찰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사랑상품권 사용이 활성화하면서 골목상권 살리기 등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상품권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