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수조원대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 범죄피해재산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돈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추징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닌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
개인투자자는 검찰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받는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서 피해를 변제 받을 수 있다. 검찰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을 돕기 위해 전담 민원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다.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사기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4∼2016년 조희팔 조직 ‘2인자’ 강태용을 포함해 77명을 기소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