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무원 6명 광명·시흥 신도시 등에 토지 소유

입력 2021-03-10 10:35

경기도 광명시 공무원 6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등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한 4곳을 조사한 결과 토지를 소유한 공무원은 총 6명”이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으로, 토지 취득 연도는 2020년 3명, 2019년·2016년·2015년 각 1명”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들 6명의 공무원에 대해 불법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6급 직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5명은 형질 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에 대해 시는 조사 중이다.

앞서 시는 광명·시흥 신도시 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

시민의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지를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외에 74만평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까지 확대해 총 5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조사범위를 도시개발사업 발표일 기준,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용으로 정하고,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외부전문가로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 중이다.

박 시장은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해 조사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LH·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들의 해당 지역 내 부동산 투기 조사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요청할 계획이다.

광명=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