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이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경찰청 및 산하 13개 경찰서의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한 세 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범죄가 이뤄지는 과정 및 피해 유형 등을 시민에게 알리는 예방 활동에도 앞장섰다.
지난달 23일 동두천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지난 1월 26일 1800만원 등 3억 759만원(총 17건)을 편취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A씨를 구속했다.
A씨 등 보이스피싱 일당은 1차 대출을 제안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대출 현황을 확인한 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달 16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지난해 10월 22일 1650만원 등 2억 962만원(총 20건)의 피해금을 편취해 조직에 전달한 B씨도 구속했다.
이들 일당은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고 정부지원자금을 내세우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였다.
지난 2일 구리경찰서는 검사를 사칭하며 1400만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수거책 C씨와 전달책 D씨를 검거했다. C씨는 1억 3000만원을 D씨와 또 다른 전달책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현금 인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모두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계속해서 지능화·고도화되면서 서민들의 범죄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면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고, 주요 범행 수법과 피해예방 요령을 알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상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현금을 전달하라고 얘기하거나 계좌이체 요구 및 PIN 번호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