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배정 방식’에 SK바사 1주도 못 받는 청약자 나올수도

입력 2021-03-10 09:44 수정 2021-03-10 09:55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청약 일정이 시작된 지난 9일 청약을 접수하는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영업부 모습. 연합뉴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에 청약자가 대거 몰리면서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가 속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증권사별로 청약 계좌 수가 균등배정 물량보다 많으면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바뀌는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주 청약 첫날인 지난 9일 6개 주관 증권사에는 14조원 이상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75.87대 1로 집계됐다. 대표 주관사로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NH투자증권(배정비율 37%)의 청약 경쟁률이 82.4대 1을 기록했다.

지난해까지는 인기 공모주의 경우 1주를 받으려면 증거금으로 최소 수천만원을 넣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액 청약자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길이 열렸다. 일반 공모에 배정된 물량 가운데 절반은 최소 청약 수량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고루 배분하는 균등배정 방식이 도입되면서다.

이에 따라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자는 최소 청약 물량인 10주를 청약하고 증거금 32만5000원을 넣으면 1주를 확보할 수 있다. 또 중복 청약이 가능해 청약을 받는 6개 증권사에 모두 계좌를 열어 각각 청약하면 6주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균등배정 물량보다 청약 계좌 수가 적을 때나 가능하다. 청약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결과가 달라진다. 각 증권사는 배정 물량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정하는데, 청약 계좌 수가 균등배정 수량을 넘어서면 추첨을 통해 배분한다.

예를 들어 균등 배정 물량이 100주인데, 청약 계좌 수가 100건을 넘어서면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추첨에서 뽑히지 못하면 청약을 하고도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9일 청약 첫날 결과만으로 청약 계좌 수가 균등배정 물량을 넘어서면서 추첨이 확실시된 증권사도 나왔다.

삼성증권은 14만3438주가 균등배정 물량이다. 그런데 첫날 청약 계좌 수는 이보다 많은 22만57건을 기록했다. 청약 계좌 전체에 1주씩 배분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나금융투자 역시 균등배정 물량이 14만3438주인데 첫날 청약 계좌 수가 13만4893건을 기록했다. 둘째 날 청약까지 마무리되면 추첨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량이 가장 많은 NH투자증권의 경우 균등배정 물량은 106만1438주다. 첫날 청약 계좌 수는 34만1634건으로 추첨 방식이 적용되기까지 계좌 수에 여유가 있다. 한국투자증권(균등배정 물량 65만9813주)은 첫날 27만5890건이 청약됐고, 미래에셋대우(63만1125주)는 첫날 청약 계좌 수가 24만4054건으로 집계됐다. SK증권은 균등배정 물량 22만9500주에 청약 계좌 수가 4만4586건이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