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35·본명 정윤호)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는 오후 10시를 넘어 음식점에 머무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9일 유노윤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오후 10시를 넘어 밤 12시쯤까지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것이 맞으며 아직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방 등의 매장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됐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유노윤호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유노윤호는 최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조사를 받았다”며 “유노윤호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