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을 강행하고 모임에 참석했다가 코로나 19를 퍼뜨린 남성이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광주 남구보건소는 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광주 2100번째 확진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광산구 직장 동료가 코로나 19에 확진되면서 진단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A 씨는 다음날 가족과 함께 전남 화순군 사찰과 음식점에 나들이하러 다녀온 데 이어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종친회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2일 남구 한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다음날 확정 통보를 받았다. A 씨와 접촉한 가족 4명과 종친회 관계자 1명 등 모두 5명도 추가 감염됐다.
A 씨는 애초 역학조사 과정에서 외출 사실을 숨겼다가 휴대전화 GPS 기록 등을 확인한 방역 당국의 조사로 거짓말이 들통났다. 경찰은 남구가 제출한 고발장을 토대로 A 씨를 현행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