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경찰 수사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은 추상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전날 금융·경제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 이곤형 부장검사)’을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간 유기적 협력을 당부함에 따라 검찰도 법리검토 및 사례분석 자료 지원에 나선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검찰의 경찰 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검찰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니 정치권에서 ‘유기적 협력’이라는 말을 꺼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한 직원은 전날 인터넷 게시판 블라인드에 “이런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이 많은데 안타깝다”고 적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본다. 올해 초 시행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검찰은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하면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 경찰 수사 지휘도 불가능하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후에야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다. 6대 중대 범죄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경찰이 먼저 수사에 착수한 이상 검찰이 사건을 송치하라는 등의 지휘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권 일각에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에 지휘권도 없는데 파견을 가도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격려 방문해 유기적 협력 관계의 모범적 선례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경찰 수사 이후) 불로소득을 철저히 끝까지 환수해 국민적 공분에 잘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안산지청과 경찰의 의견 소통이 원활하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