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최근 불거져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LH 경남 진주 본사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너무 때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관련 의혹을 제기한 때가 지난 2일인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만에 이루어진 강제수사이기 때문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전 9시30분부터 전격적으로 진행된 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이 투입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LH과천의왕사업본부와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무리가 됐다.
LH 본사는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LH 임직원들이 싼 땅을 몰수하려면 내부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 관련성 입증이 될만한 단서를 찾는 것이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법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늦은 압수수색의 원인은 법원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경남 진주 LH 본사를 비롯해 광명시흥지구·과천지구를 관할하는 LH과천의왕사업본부, LH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에 따라 지난 5일 압수수색영장을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신청했고, 이를 검토한 검찰은 당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으로 넘어간 청구서류는 주말 내내 묵혀있다가 8일 퇴근 시각이 돼서야 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꾸린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1·2기 신도시 투기때 소위 부패 범죄·뇌물 수수 건이 있었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면서 “공직 부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 열어놓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맡고 있지만 언제든 검찰이 수사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추정이 가능해 보인다.
안산지청은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날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 위한 게 아닌 법리 검토 등 경찰과의 수사 협업과 향후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이다.
박 장관은 공직 부패 범죄가 드러날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이나 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박 장관은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도 단행했고, 매우 빠르게 잘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께서 수사의 방향이나 속도를 염려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명=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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